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에 투여한 아리셉트정 불인정 ▲ 두개골조기봉합교정용 기구제거료,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 제거’로 산정 ▲ Aromatase inhibitor, 인정기준 상의 타목시펜 투여기간을 준수하여 투여 시 인정 ▲ 아드리아마이신주 보조요법 후 재발된 유방암에 투여된 젬자주 인정 등 4항목 5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