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사의 무분별한 진료비 환수 행위가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H화재는 허가병상수를 초과하는 병의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로 단정짓고 진료비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H화재는 건강보험공단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와 유사한 '치료내용확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초과병상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허가병상수를 초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로 몰고가는 것은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A원장은 "손보사에서 신고병상을 초과한 재원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법으로 몰아 환수를 통보해 왔다"면서 "손보사의 횡포가 갈수록 도를 더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조치에 나섰다. H화재에 공문을 보내 허가병상을 초과 운영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공문을 발송해 환수를 강요하는 행태는 횡포며 비윤리적인 처사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H화재의 무차별적 환수조치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같이 조치했다"며 "H화재 쪽에 처리결과를 26일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