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으로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 등 211개 품목의 약가가 소폭 인하된다. 또한 고혈압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의 제네릭이 다음달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이즈치료제 ‘인텔렌스’ 등 신약 3개 품목과 제네릭 140개 품목 등이 4월 1일자로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크레스토의 경우, 제네릭 등재로 약값은 20% 인하되나 시행일은 특허만료일 이후로 유예된다.
노바스크 10mg의 경우,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20% 인하된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위반으로 엑스포지 등 210개 품목도 4월부터 평균 1.59% 약값가 내려간다.
또한 약가협상 종결로 인텔렌스정(4750원)과 타플로탄점안액0.0015%(8100원), 프로맥과립(216원) 등 3개 신약이 새롭게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와 달리 세종아세클로페낙 등 55개 품목 중 49개 품목은 9월 30일부터, 나머지 6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