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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산재 의료기관 1년내 재지정 금지

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 70명으로 확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3-29 10:51:19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거짓 진단하다 적발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하고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행위를 하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밖에 허위청구 등의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규모로는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수를 현행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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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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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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