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거짓 진단하다 적발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하고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행위를 하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밖에 허위청구 등의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규모로는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수를 현행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