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통해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오던 의사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의사 3명과 원무과장 B씨를 채용해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원무과장 B씨는 비만관리실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2명을 환자 모집인으로 고용한 뒤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이 마치 수술하거나 입원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두가지의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혐의.
허위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진료비 청구 근거서류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100여만원의 급여비용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하나는 보험사에 대한 사기혐의다.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와준 것도 사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와 원무과장 B씨는 비만관리실 실장,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며 환자를 유인했다.
이렇게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은 연이어 다른 환자들을 끌어 왔고 A씨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억 5457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 1항과 30조, 형법 제37조에 의거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