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대 교수 해임 파문이 의학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교수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회장 이병인, 연세의대)는 31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해임처분에 대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입장'을 내어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학술적 토론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건국의대 부속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사례와 의견의 발표는 의과대학 교수로서는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의무"라며 "CARVAR 에 대한 의학적 우려가 제기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사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수 2인의 해임 대한 사유가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킨 행위'로 로 판명된 사실은 대학병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개념이 부재함을 나타낸다"며 "선량한 의과대학교수의 해임조치는 조속히 반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교육계는 의과대학교수의 교권과 정당한 학술적 행위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건국의대는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이들을 해임 처분했다.
이에 고혈압학회, 심장학회 등이 대학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고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의학계가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