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경증의 치매환자에게 '레미닐'을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국얀센은 지난달 31일 '레미닐'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기존의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10-24점에서 10-26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MMSE 점수 25, 26점의 초기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레미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레미닐'은 수선화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인 갈란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매치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