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 진료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을 개정, 각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직에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건소의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의 보다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지침 개정 이유다.
반면 이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보건소의 예방기능 강화와 대치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같은 소식에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은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중심이 아닌 진료기능 강화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방중심의 보건소 기능을 유지한다면 일반의들도 충분한 역량이 된다"며 반발했다. 이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맞지 않다는 게 공보의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내과·가정의학과 공보의들의 보건소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공보의들의 근무지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중보건의협의회는 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측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새롭게 포함된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지금이라도 수정돼야 한다"며 "명분에도 맞지 않고 내과, 가정의학과 공보의 수요를 감안할 때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이와 관련해 내과, 가정의학과는 물론 일반과 공보의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도시형보건지소에는 최대한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운영지침 내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보건소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지난해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치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제도 시행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공중보건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의료전달체계를 감안해 도시형 보건지소 내 배치가 아닌 보건소 중심으로 배치될 것이며 기존에 배치했던 공중보건의사의 재배치 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신규로 배치되는 공보의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