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체인형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재무업무가 포함한 것은 결국 별도 영리사업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조항은 과거 복지부가 추진하다 미국 쇠고기 파문 당시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쌓여, 개정을 중단한 사안이라는 게 우 실장의 설명.
그는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이 잠잠한 틈을 타 편법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실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의 활동이 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신종플루 사태에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절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보건소 및 도시보건지소 확충, 단골의사제도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