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전 의원의 법안은 오는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년 미만의 요양급여정지, 2회 이상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대상 의약품의 요양급여 제외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고 R&D 투자액의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되는 등 사회적 낭비"라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적으로 직접 규정한 이번 개정안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근거만을 담아, 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복지부가 개정안의 취지에 동감하나, 하위법령으로도 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의약품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의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