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인공임신중절 산부인과 고발조치 이후 상당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임신중절과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부인과의사회가 향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주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755명이 응답한 결과다.
"인공임신중절 내부자정 필요"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근 인공임신중절 산부인과 고발과 관련, 과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했지만 고발 이후 상당수 회원들이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755명 중 690명(91.4%)이 과거에 인공임신중절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중 591명(78.3%)은 현재 인공임신중절을 중단했다고 응답했다.
또 인공임신중절 수술건수가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실시간 상담실이나 비밀상담실, 전화상담 등 임신중절광고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717명(95%)가 찬성한다고 답해, 내부 자정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지부가 129콜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백지화해야한다는 의견이 79.1%로 백지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지어 129콜센터의 백지화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신중절수술 전면 금지운동에 돌입하자는 응답 또한 71.8%로 높게 나타났다. 즉, 129콜센터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모자보건법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해야"
반면 '인공임신중절 허용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자 755명 중 739명(97.9%)이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684명(90.6%)이 '인공임신중절의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시 의학적으로 심한 태아기형 및 질환 추가에 대해서는 714명(94.6%)이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입장은 5.4%에 불과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면 낙태 허용 기한에 대해서는 12주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4주 이내가 22%, 20주 이내가 19%, 16주 이내가 18%순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의 노력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의사회가 전면적으로 중절수술 중단을 선언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 755명 중 480명(63.6%)가 찬성, 강경대응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일선 산부인과 개원의 상당수가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사회 공식적인 입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