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복지부에 의뢰한 ‘정신과 입원 중 동일 의료기관내 다른 진료과 협진시 수가인정 여부’ 질의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을 의뢰해 진료할 경우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는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협진 의뢰시 별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기준의 의미는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부득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를 말한다”면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일반의들의 행위를 무시해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 정신과 정액수가의 취지 차원에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하고 “협진시 수가는 또 다른 수가를 인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건보재정을 고려할 때 심사시 칸막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고시에도 협진시 전문의에 별도 수가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심평원 입장에서 진료분 심사시 유사사례의 삭감여부 애로사항이 발생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및 재활요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측은 다만 “환자의 치료목적과 관계없이 외부출강이나 병원 행정업무 등을 병행한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