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자격이 승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립의료원이 지난 2일부로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자격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승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승계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근거,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업무인 응급의료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응급의료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하게 된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직 개편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공공보건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지원팀이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응급의료정책은 복지부에 신설된 응급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현재보다 크게 전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기능 뿐 아니라 정보망 구축과 운영지원, 응급의료 지표지수 개발, 응급의료 생활화 사업 및 각종 기술지원 등 응급의료 전반에 걸친 전문적 기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