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관업무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서비스평가 · 지도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평가 업무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자부와 복지부가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인 확충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11월경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는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공공의료시스템 정비 및 기능 확충 사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완전 이관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복지부로 서비스평가 업무가 이관될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분리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묶어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 공공기능에 대한 평가와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중복 평가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