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부 아토피와 치질 치료제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진양마스투에스연고 등 부펙사막(Bufexamac) 성분의 아토피치료제와 치질 치료제의 처방 및 조제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이 이 성분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 증세가 아토피피부염과 유사해 질환 치료와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유럽연합 내 허가 철회를 권고한 데 따른 국내 조치다.
부펙사막 성분은 아토피피부염이나 접촉성피부염, 치질을 치료하는 연고.크림 또는 좌약에 쓰이는 성분이다.
이 성분을 포함한 국내 유통 의약품은 닥터아토크림 등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진양마스투에스연고 등 치질 치료제 등 28종이다.
식약청은 "이 성분에 대한 처방과 조제를 원칙적으로 자제해 달라"며 "특히 이 성분에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약사들은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안전성 조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