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할 수 없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투약한 병의원이 고발됐다.
또 직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의사 처방없이 타인에게 투약을 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병의원도 함께 단속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를 집중단속하고, 약사법 등을 위반한 병의원 11곳 등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성인용품점과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성인용품점 9곳, 병의원 11곳, 의약분업 예외약국 21곳, 약국 3곳, 도매상 1곳 등 총 45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병의원 11곳 중 7곳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치 않고, 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할 수 없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투약했고, 2곳은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 총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총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