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흡연하도록 제조돼 있고, 그 사용용도가 흡연용에 해당하는 이상 권련용과 유사한 끽연용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전자담배는 21개 업체에서 49종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