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위한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갖고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상정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안’을 통해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분류 신청권자를 제약사와 의약관련자로 한정하고 분류위원회도 의약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시 분류된 의약품 체계가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을 개정해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도 손질해 중립적인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선안은 안전성과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의약품 재분류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행 안전검삭업무를 산업기술시험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 등 5개 기관으로 국한돼 경쟁압력 부재로 검사수수료 인상과 서비스개선 유인부족 및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검사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 인하와 세계적인 종합 검사업체 출현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독점 수행중인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을 식품공업협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