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제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침구학을 전공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침구관련 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마친 자는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침구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시술소에서 침구시실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침구의술의 효과를 인정했음에도 의료법은 기존 침구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만 존속돼 침구사의 자연 감소로 인해 국민의 침구의술에 관한 수요 증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전통 침구의술의 계승·전승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제출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침구사제도 합법화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