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가되는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가짜 의ㆍ약사를 본격적으로 색출하는 한편 해당 근무 요양기관에 행정처벌과 함께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홍 서기관은 13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주최한 종합학술대회 특강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다수의 정직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허위ㆍ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 이외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이어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이 대상이고 허위ㆍ부당청구 의료인에 대해 1~10개월의 자격정지 형사처벌은 의사 개인에 대한 것이다”며 “사회분위기로는 현재 기준도 약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말해 개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무면허 의사ㆍ약사 색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면허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격적인 색출작업을 할 것이다”며 “가짜 의사가 봉직했던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