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수해야만 하는 판매업자 교육과 수용 여부를 두고 개원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의 배경에는 개정된 법률 자체가 판매업 신고도 거치지 않는 약사와는 달리 의사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데 있다.
일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악법의 개선을 위해서 복지부에 적극 항의하는 모습은 없으며 단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법률의 타당성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개원의는 “의협이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따라 복지부를 상대로 개정 요구없이 이끌려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왜 약사는 판매업신고 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학 전문가인 의료인은 판매업신고에 나아가 교육까지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며 “왜 의협이 나서서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의사를 판매원으로 전락시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내과개원의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개원가 경영난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칫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 환자가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입소문을 퍼질 때면 의원찾는 발길은 뚝 끊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의협의 단체교육 추진에 대해 '일단은 찬성'의 뜻을 내세우는 의사들도 있다.
당진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분명 법률 자체가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18일 효력이 발생되는 개정안이므로 사실상 복지부에 강하게 건의하다고해서 법률시행이 늦쳐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상황이 이러하다면 단체교육을 받든지 해서 합법적인 체계를 갖춘 후 이후 국회에 잘못된 점의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신고를 위해서 이수해야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교육을 의사들이 이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건식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