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 2.5밀리그람' 등 10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새로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경구제 10품목. 명인제약의 '라모스탈정50밀리그램', '큐로켈정25밀리그램', '코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2.5밀리그람' 등이다.
또한 일동제약의 '리피스톱정10밀리그램', '리피스톱정20밀리그램', 한미약품의 '갈라닐피알서방캡슐', 현대약품의 '파로킨정0.25mg'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청계제약의 '청계심바스타틴정20밀리그람',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리팜피신캅셀150밀리그람', 한국파마의 '파마할로페리돌정5밀리그람', 한국노바티스의 '카타후람정25밀리그람' 등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이연제약의 '이연질산이소소르비드서방캅셀40밀리그람', 삼일제약의 '라노졸정15밀리그람', 건일제약의 '건일겐타마이신주사(소아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경구제 724품목, 주사제 350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