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진료비 확인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서비스가 국만과 요양기관에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의신청 웹' 시스템의 성과를 10일 공개했다.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서면으로 제한되어 있던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하여 웹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4월 한달간 운영결과, 총 이의신청은 138건이었는데 이 중 웹 이의신청이 31건을 차지해 22.5%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120건 중 16건(13.3%)만이 웹을 이용한 신청인 반면, 국민은 18건 중 15건(83.3%)이 웹을 이용해 대조를 이뤘다.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국민’ 고객의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은 진료비확인 요청 결과를 확인하는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직접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항목을 선택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