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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때 의사 설명없으면 '업무상과실'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10-05-11 15:56:07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산 후 과다출혈로 위독해진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 모(56)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씨는 과다 출혈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새로 담당할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재수술로 분만한 서모(36)씨가 과다출혈이 생기자 서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11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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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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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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