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낙태를 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11일 영리를 목적으로 낙태를 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제269조에서 부녀(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하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등과 같이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등 전문자격이 있는 자가 낙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은 임신부의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게 손 의원의 설명.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의 경중을 따짐에 있어 전문자격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영리행위와 같이 행위의 가벌성을 따지자는 취지에서 영리낙태죄를 신설한 것이다.
영리낙태죄는 행위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누구나 가중해 처벌하자는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낙태시술은 물론 의료인 등이 돈을 받고 허가받지 않은 낙태(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 위반)를 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친인척의 낙태행위를 단순히 도운 정도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낙태죄 처벌에 있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무자격자나 의료인 등이 돈을 목적으로 불법낙태를 하는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영리낙태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