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검사와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급여기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협 등 관련 단체에 ‘에이즈검사’와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검사의 경우 △사전검사로 에이즈검사가 필요한 처치 및 수술 등의 종류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 △근거자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외국문헌 등) 등을 요청했다.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현행 PET 급여대상 질환 중 전신촬영이 필요한 질환의 범주(병기설정(진단포함, 추적검사 각각 구분) △근거자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외국문헌 등) 등을 물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에이즈검사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 요청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전자단층촬영의 경우 현재의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전신촬영이 필요한 상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