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약대 6년제 추진의 선결과제로 양·한약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한의계의 입장’을 발표하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과 양약이 나름의 특성에 따라 분리돼 전문적인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의협은 우선 한약사 응시자격(약사법 3조2항)에 대한 약사법 관련 문구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사의 업무범위 가운데 ‘한약제제’ 관련 조항(2조2항)을 삭제해 줄 것과 개봉판매 조항도 ‘삭제’ 하거나 ‘한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며 의약품판매업 허가기준에 대해서도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한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약사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렵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 5년제 이상의 약학대학졸업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도 적용되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의협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히며 복지부가 한·양약이 각자의 원리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