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27일 간호조무사 직무 연구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주사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사연 연구진이 간호사의 직무중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를 근육주사(보조)하기, 정맥주사(보조)하기, 피내주사(보조)하기, 피하주사(보조)하기로 제안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보사연 제시안은 간호조무사가 최일선 의료현장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보조행위를 하고 있는 필수인력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현행 법령과 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직무 범위와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투약행위, 분만유도행위인 내진, 채혈행위, 석고붕대 제거행위,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청력검사, 진찰 및 수술 중 순수한 조력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다(2007.7.24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인터넷 민원회신 등)는 입장이다.
의협은 따라서 보사연의 제안은 근육주사하기, 정맥주사하기, 피내주사하기, 피하주사하기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