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비급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병서비스는 복지부가 재정적 문제로 인해 비급여 항목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시범조사에서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법안을 제출한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은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포함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