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을 놓고 시민단체와 정부간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노총 등 8개 가입자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자연분만 수가 50% 인상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건정심은 이날 분만 산부인과 의원 감소와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해 올해 7월과 내년 7월 각 25% 등 총 50%의 분만수가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면서 “건정심의 분만수가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달 중 가입자단체 공동명의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난해 외과 분야 건보수가 인상시 건정심 결정사항이다.
당시 건정심은 부대사항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상대가치점수 가산을 통한 수가인상은 지양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외과수가에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을 통해 건보수가를 올려주고 이번에 또 다시 수가인상을 해주는 편법적 사례가 연달아 반복되고 있다”면서 “건보제도를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스스로 이를 파괴시켜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만수가를 인상하면 산부인과와 분만실이 운영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면서 “일률적 인상에 따른 연간 570억원 중 분만취약지인 농촌에 흘러들어갈 재정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수가인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 주장을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원과 전공의, 전문의 수가 줄어들면 분만취약지인 농어촌의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산부인과 인프라가 무너지면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어떡해 하겠느냐”며 분만수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산부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분만수가 인상과 의료취약지 수가가산 등 양공책을 펴고 있다”면서 “분만수가 인상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3년 후 성과를 평가하기로 한 만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