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가-14, AH200) 산정기준에 맞게 만성질환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료의 산정과 청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 별도산정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해 이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복지부 고시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로 진찰, 처방전발행, 주사 등 행위를 하더라도 진료과정의 연계로 간주도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일선에서 제기된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 별도 산정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는 수가로, 외래환자진찰료와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의사협회는 "따라서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관리료산정기준에 맞게 만성질환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