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사후관리 문제점으로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값보다 비싼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되도, 제네릭 의약품 약가는 연동해서 내리지 않는 현행 시스템 구조 때문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9개군(133개 의약품)의 품목군에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전립선 및 방광질환의 경요도적 수술시 세정액으로 쓰이는 '유로솔액'의 경우, 가격이 비싼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날)인 '유리온액'(3L)보다 54.8배나 매출이 많았다.
한마디로 오리지날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 매출액이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큰 걸림돌인 고가 의약품 처방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다.
철 결핍성 빈혈약인 '훼리탑 캡슐'(후발등재)의 경우, '산타몬 캡슐'(최초등재)에 비해 매출이 19.84배 많았다.
역전율이 96.7%에 이르는 품목도 있었다.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엠카인 2%주'(염산메피바카인)는 오리지널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로, 복제약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2%'이 갑절(96.7%) 가까이 비쌌다.
복제약 근이완제 '오티드주'는 오리지널 '스락신주'보다 76.4% 가격이 높았다.
손숙미 의원은 "후발등재의약품 가격은 최초등재의약품에 의해 결정되므로,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조사시 최조등재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면 후발등재의약품도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