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통해 입원수속을 받으면서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질의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1일 심평원이 질의한 '선택진료 신청시 보호자 범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건은 간병인을 통해 선택진료 동의를 얻은 병원이 이후 환자의 민원으로 선택진료비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자 이의를 제기한 것.
병원측은 간병인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입원절차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부과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를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선택진료비는 징수할 수 없다는 것.
복지부는 "환자와 동행한 간병인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로 입원절차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부과했다는 병원측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인 만큼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의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