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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동의얻어 선택진료비 징수, 인정 안돼"

복지부, 질의회신…"환자·가족에 의사선택권 제공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6-11 06:45:39
간병인을 통해 입원수속을 받으면서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질의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1일 심평원이 질의한 '선택진료 신청시 보호자 범위'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건은 간병인을 통해 선택진료 동의를 얻은 병원이 이후 환자의 민원으로 선택진료비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자 이의를 제기한 것.

병원측은 간병인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입원절차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 부과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를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선택진료비는 징수할 수 없다는 것.

복지부는 "환자와 동행한 간병인이 환자 가족들로부터 전화통화로 입원절차에 대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를 정상적으로 부과했다는 병원측 주장은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선택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인 만큼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의사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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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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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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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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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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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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