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과 관련,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문제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은 검토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는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간의 인력교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