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자금을 자녀유학에 사용한 피부과의원 등 10여개 의료기관이 탈세행위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해 탈세한 의료기관 10여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의료기관 등 서비스업 25개와 제조업 23개, 도소매 14개, 부동산 10개, 건설 6개 등 총 78개 업체에서 122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경남지역 한 피부과의원에서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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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은 5억원을 경기도 일대 토지를 구입과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금을 불법 유출한 점을 들어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10곳이 넘는다”면서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탈세혐의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