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중인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적극 해명하며 확전을 피하는 모습이었지만, 분명한 시각차는 드러냈다.
2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의 업무 중복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손숙미 의원은 "건보공단의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심사업무와 중복이 되고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심평원을 통합하거나 업무를 감시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심재철 의원은 "FDS가 사기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업무중복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심평원은 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면 공단은 부당청구 색출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통합론, 감시론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큰 틀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FDS가 요양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공단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허위부당청구를 막아야 한다"면서 "심평원도 건강보험을 가꿔나가기 위해 건보공단의 자료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FDS가 심평원 업무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양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FDS가)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가 겹쳐 요양기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건보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일선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중심사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