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큐베이터가 없이 출산을 강행해 신생아에게 장애를 입힌 병원에게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출산 후 응급조치를 게을리 해 신생아에게 큰 피해를 입힌 만큼 아기와 가족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7부는 최근 임신 29주째에 신생아를 출산했으나 저산소증으로 뇌성마비가 일어나자 이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물어 산모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산모 A씨는 태아를 임신해 8주째 B산부인과병원를 찾았고 단각자궁,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산모는 임신 29주째 조기진통이 와 병원을 찾았고 30주째에 양막이 터지자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임신을 유지시켰으나 몇시간 뒤 상황이 악화되자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행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출산 직후부터 호흡곤란증후군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태아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이송 직후부터 계속해서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였고 이에 대학병원 의료진이 뇌초음파를 촬영한 결과 양측 뇌에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결국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산모와 가족들이 의사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일어났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B산부인과 의료진은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대학병원으로 전원할때까지 활력 징후나 산소포화도를 체크한 진료기록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B산부인과에는 미숙아 출산시에 대비한 인큐베이터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아울러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결우 우선 앰뷰배깅, 기관삽입 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해야 함에도 단순히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상당시간동안 태아를 저산소증인 상태로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병원이 호흡곤란증후군이 일어난 신생아에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성마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재판부는 "특히 산모는 자궁근종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 산모였으며 29주째 조기진통이 온 만큼 미숙아 출산에 대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B산부인과는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미숙아로 출생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뇌성마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의 책임을 35%로 제한, 총 2억 9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