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사회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반진료에 대해 의사협회에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최근 인근 보건소·보건지소의 무분별한 일반진료 확대로 회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를 인근 개원가 보다 저렴한 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개원의들이 병원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제기했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에는 올해만 해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3곳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보건소·보건지소들이 증축하면서 일반진료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근 개원의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충남도의사회에 접수된 회원들의 민원을 살펴보면 A보건지소의 증축으로 물리치료실을 오픈,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인근 개원가에 환자가 줄었다.
B보건지소는 비만진료를 실시, 운동처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약 처방도 해준다는 게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번지면서 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보건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이는 충남도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