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약사들이 정부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 방침을 비웃듯 음성적 리베이트 자금 모으기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이 주된 방법인데, 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는 것이 영업사원들의 전언이다.
국내 중소 모 영업사원은 "이미 잘 알려진 수법이지만,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의 개인적 자금 마련 수단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심해지고 있다"며 "신용 등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 주거래은행을 연결해준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영업사원은 "일부 사원들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빚을 져 이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내부고발을 왜 하는지 이해하겠다"고 울분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중소제약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내 상위 모 영업사원도 "실적 부진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다"며 "회사에서 '대출 받으라'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라' 등의 노골적인 요구는 없어도 한달에 한 번씩 전달 처방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니 알아서들 하고 있는 눈치"라고 귀띔했다.
이어 "영업사원들을 만나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빚을 져서까지 영업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위 모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떨어진 방침은 리베이트성 판촉 행위는 그 무엇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회사에 반하는 행동들은 각 영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도 각 영업소에서 개인적 행동을 할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는 점은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의약품 불법 리베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천명했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부처가 공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과징금 부과,약가 인하 등의 이중삼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