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 또는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의 기재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하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