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장 내달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받기 원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는 27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절차를 안내했다.
안을 보면 의료기관 인증신청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한데, 자율의사에 따라 수시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해 인증전담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조사로부터 약 6개월로 예상된다.
인증조사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조사기간은 4일인데, 1000병상 이상은 조사위원이 6명 1000병상 미만은 조사인원이 5명이다.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일 경우 4명이 4일간 조사를 하고, 500병상 미만일 경우 3명이 3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의 경우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인증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오는 29일 오후 1시30분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