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26일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송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95% 이상이 경상환자임에도 입원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의료제도는 본질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에 기인한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의원이나 병원 등 소규모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가능성을 주목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률은 상급종합병원이 53%, 종합병원이 58%이며, 병원과 의원이 각각 68.5%, 72.8%로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일수록 입원률이 높았다 .
더군다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평균 17.2%로 소규모 병·의원을 중심으로 통원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입원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그는 이러한 입원환자를 '위장환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장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률,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입원률 체감률의 합리적 조정, 보험회사간 심사평가기구의 일원화,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집행 등을 제안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특히 의원 입원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 입원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높는 등 영세병상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 수를 19병상으로 제한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허용 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