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지', '올메텍' 등 375품목이 실거래가 위반 등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 '트리답티브' 등 신약과 제네릭 86개 품목은 신규 등재돼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를 보면 신약 '트리답티브'는 585원, '에락시주주100mg'은 20만8000원, '조페닐정7.5mg'은 181원 등 5개 품목이 각각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씨네메트씨알'은 퍼스트제네릭 등재로 749원에서 612원, '조인스200mg'은 405원에서 324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한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해 '엑스포지정5/80mg', '올메텍정20mg', '코디오반160/12.5mg' 등 375품목은 상한가가 평균 0.71%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재협상을 실시한 '노보세븐주60KIU'는 120만3927원에서 110만3800원, 노보세븐주120KIU는 241만647원에서 220만7400원으로 각각 8.4%, 8.5% 인하된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안은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등재 품목은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