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무면허자의 침술행위 제한,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합헌 결정…일부선 반대 의견 제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7-29 14:04:52
비의료인이 침이나 뜸과 같은 대체의학을 시술하는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재판관들의 위헌의견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부산지방법원이 침뜸 연구단체인 ‘뜸사랑’회원이 낸 위헌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의료인 이외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뜸사랑 회원들은 의료법 25조 제1항에 명시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결정권과 침술전문가로서 활동의 자유권 혹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므로 인체 전반에 대한 이론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결정과 관련해 4명의 재판관이 합헌 판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대현, 이동홉, 목영준, 송두환 등 재판관은 "침술이나 뜸은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자격제도가 없다"며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김종대 재판관은 "제도권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일괄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