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의 IPL 시술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로 다수의 한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IPL 시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한의사들은 아토피 여드름 안티에이징 등 피부미용에 초점을 두고 IPL 레이저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치료를 실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30일 메디칼타임즈가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대전의 C한의원은 IPL 레이저를 이용해 기미 미백치료를 실시, 온라인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C한의원은 IPL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시술 후기를 올리는 등 별도의 커뮤니티까지 형성돼 있을 정도다.
서울의 A한의원은 명칭에 ‘스킨’이라는 용어를 넣고 컨셉을 피부미용에 맞췄다. 진료도 아토피클리닉, 여드름 지루성 피부 클리닉, 안티에이징클리닉, 비만클리닉 등을 두고 IPL 이외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레이저시술을 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IPL 시술은 양한방 협진에서 더욱 활발하다.
한의사들은 의사를 고용하거나 공동개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진 의료기관을 개설해 IPL 시술 등 다양한 피부레이저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협진 의료기관일 경우 의사 명의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면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없고, 필요할 경우 환자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의원에서 IPL 시술 등 환자 치료에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N피부과 개원의는 “최근 한의사들이 피부 진료에 뛰어들면서 필요에 따라 IPL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의료법상 위법사항인 만큼 이에 대해 제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피부과 개원의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자칫 한의사들의 IPL 시술 사례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현재 한의사들은 IPL 레이저 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기 사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