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의료기관에 제공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을 조제, 투약한 약사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실제 약을 조제, 투약했다 하더라도 약사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지방의 Y약국 약사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8년 Y약국의 2007년 5월부터 1년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J씨가 자신의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타 지역에 위치한 B의원에 제공해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투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J씨는 이런 수법으로 B의원에서 33명에 대한 141회의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813만원의 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40일, 약사면허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J씨는 “일부 환자들이 B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의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환자들을 대신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조제한 후 투약한 것이어서 부당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J씨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약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의 진료 없이 발급된 원외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 투여한 것은 약사법에 반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액수와 기간, 방법, 의약분업의 취지에 비춰 위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업무정지는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고, 환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이며, 약사면허 정지는 의원과 약국 사이의 유사 담합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각 처분의 목적과 요건, 보호법익이 전혀 달라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