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과 조제내역 불일치로 약국들이 10억원 가까운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심사평가원은 5일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내역 상이건 점검결과 약국 착오발생 1만 9047건에 대해 9억 7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요양기관 심사분을 대상으로 했다.
약국의 경우,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보험적용 약제로 청구 △총 투여일수를 다르게 청구 △처방약제와 다른 약제를 청구 등으로 총 9억 7593만원이 환수됐다.
의료기관의 착오유형은 △처방 약제 누락 △삭제 약제코드 및 약제코드 착오 △안약, 연고, 호르몬제 등 용량이나 포장단위 착오 △대체조제 후 미수정 또는 상이약제 기재 등이다.
심평원측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의 불일치 발생은 향후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비용발생이 수반된다면서 특히 약제비 청구착오는 심사조정 및 약제비 환수로 이어지므로 청구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과 조제 불일치 최소화를 위해 각 지원별 착오유형 공개와 더불어 의약단체와 간담회 등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올바른 청구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