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규정 폐지를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관련한 입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강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은 대부분 공개되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실효성 있는 의약품목록이 공유되고 있는 상태이며, 약국에서도 지역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행정적,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며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의약품처방목록 제출 제도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마련된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재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약국이 구비하고 있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만큼 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최소한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치료효과 극대화를 원하는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목록을 제출한다고 해도 현재의 약국의 규모나 시설로는 수용할 수 없으며, 목록을 미리 지정하여 이를 구비하지 않은 약사에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에서 의사에게만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규정 폐지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