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로 인한 대형병원의 부당청구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6일 ‘진료비청구 메이저 5대 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최근 4년간(07~10년)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160억원으로 이들 병원의 환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억원으로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가장 많고 세브란스병원 1억 9600만원, 서울아산병원 1억 8400만원, 부산대병원 1억 2700만원, 서울성모병원 1억원 순을 보였다.
손숙미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메이저 병원은 환자가 신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가장 많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병원의 환불유형(2010년 8월 현재)은 진료비 임의비급여가 병원별 24%에서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청구·계산 착오 등 매년 반복되는 형태를 보였다.
여기에는 심평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인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등 9개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표 참조>
임의비급여 문제는 백혈병 사태로 불리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환불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당청구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숙미 의원실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두고 고심했으나 심평원 자료에서 이를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당청구가 국정감사의 단골매뉴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문제는 다음달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대형병원의 대응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