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4년간 무려 5만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이 내놓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은 3.3배, 환수 결정액은 8배, 건수는 7.69배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 현황을 보더라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888개 기관 중 3%인 404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3만8749건)으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6.3%(755개 중 48개 적발),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 전북 4.3%(479개 중 21개) 순으로 서울, 경남, 제주, 인천, 경기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평균 적발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4년간 5만6051건에 달했다. 또한 방사선 장비 미비로 인한 적발 건 4171건 등 검진장비 미비로 인한 적발도 많았다.
행정사항의 경우, 검진실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지난 4년간 7만1115건에 달했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검진지정기관에 대해 퇴출하려고 해도,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는 보건소가 부당청구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상장비 점검은 질병 관리본부가 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